대법원 | 2015-10-29 | 2013다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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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음.
-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2013다105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법리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함. 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3.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 음.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1051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3.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 음.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음.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 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4.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산정의 문제를 다루며, 특히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핵심은 '동일한 비교집단'의 개념 함. 임용경로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모든 형태의 임금 차이가 곧바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함. 정책적 배경 고려 함. 장기근속수당과의 분리 함. 이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환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3다105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요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일반직 임용경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으므로,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 판정 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요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일반직 임용경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으므로,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 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3.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 음.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1051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3.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 음.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음.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 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 (상동) 4.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초임기본연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장기근속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산정의 문제를 다루며, 특히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핵심은 '동일한 비교집단'의 개념 :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임용경로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모든 형태의 임금 차이가 곧바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함. 정책적 배경 고려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전환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정규직 임용 방식과 다른 전환 방식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 함. 장기근속수당과의 분리 : 초임연봉 산정 방식과 장기근속수당 산정 방식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 함. 이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환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