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728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소개직종별 상담경력의 산정방법 등고용서비스정책과-18542011-03-24
- 행정해석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2009-07-0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sid_12026197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근기01254-19721990-02-10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