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214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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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준상의 장비 부족시임차를 통한 장비보완이 가능하다면, 장비의 설치장소가 훈련실습실이 아닌 기타의 장소에 설치되어도 훈련실시가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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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 동 시행령 제38조(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직종의 특성상 당해 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예 : 불도저 운전직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불도저작업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등)에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차하여 훈련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