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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02021-06-1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02006-01-1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2012.7.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근로복지과-24462011-10-18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12021-05-18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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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IRP 계좌를 통한 OOOOOO 신주 초과청약 시 발생하는 초과출금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9912021-06-3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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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건을 갖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612000-01-01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