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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12015-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미터기 미사용 등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572008-04-1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위한 의무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912000-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