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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는 성실한 임금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노512009-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업무를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을 징계권 범위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02000-05-24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기사내용으로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604,중앙2010부노1472010-09-2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95200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871996-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노571998-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