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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전임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해152,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전임자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승무지시 거부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372000-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1.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은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 아님중노위99부해6982000-02-10폭언/폭행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중노위92부노141992-04-06비위행위
- 노동위운전기사로서 노조활동에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득이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91988-10-28비위행위
-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762024-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