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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구합772092017-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가 해고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4962000-12-0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5부해543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휴가 등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공립유치원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862010-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인사명령 불응, 중요서류 외부 유출, 대표자 결재 도용 등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9부해1061999-04-24비위행위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9부해3212019-06-19비위행위
- 노동위‘나가. 당장 나가...’ 등의 우발적인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08부해5872008-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연장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정년퇴직 조치함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중노위99부해1061998-05-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