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03 | 2016가합5466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사안 제1기사는 제목에서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근로자의 수업배제 및 잇몸 폭행 혐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시작과 피해 학부모 주장을 인용하며, 근로자의 반론 비중이 작고, 근로자가 민원 제기를 막으려 했다는 내용까지 적시하여 피해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따라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할 때 근로자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의 부존재 증명은 가능하나, 특정되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소재지, 설립 형태, 원고의 나이, 성별, 담당 반, 유치원이 소속된 초등학교의 이니셜 및 혁신학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고의 지인·주변인이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사실의 적시 여부
-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함. 언론보도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 사용된 어휘의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맥,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전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
- 판단: 이 사건 제1기사는 제목에서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원고의 수업배제 및 잇몸 폭행 혐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시작과 피해 학부모 주장을 인용하며, 원고의 반론 비중이 작고, 원고가 민원 제기를 막으려 했다는 내용까지 적시하여 피해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따라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할 때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의 부존재 증명은 가능하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의혹을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음.
- 수업배제 혐의:
- 판단: 원고가 W, X에게 바깥놀이 수업 참여를 수차례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교육지침에 따라 유아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며,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참여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음. 방과후 교사와 실무사가 원아들을 돌봐주었음. 검찰의 2차 불기소 처분에서도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업배제 혐의에 관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함.
- 잇몸 폭행 혐의:
- 판단: W의 부모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숟가락으로 잇몸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W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때문에 다쳤다고 진술함. 방과후 교사도 W이 급식 중 아파한 적 없다고 진술함. 검찰의 2차 불기소 처분에서도 잇몸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잇몸 폭행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함.
- 폭언 혐의와 등 폭행 혐의:
- 판단: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원고의 폭언 및 등 폭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신빙성을 충분히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도 해당 혐의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언 혐의와 등 폭행 혐의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함.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적시 사실의 내용, 근거 자료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함.
-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고들이 허위 기사를 통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 수업배제 혐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언론사는 조사 중인 사실 보도 시 진실성 뒷받침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피고들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반론을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 기사는 조사결과 발표 전에 보도되었으며, 잇몸 폭행 혐의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보도됨. 또한, 조사결과보고서가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 학부모 주장 위주였음에도 피고들은 추가적인 취재나 원고 인터뷰 없이 섣불리 보도함.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 범위: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 동기, 형식,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허위 부분의 정도 및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 C, D, F는 각 200만 원, 피고 E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성 및 취재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조사 중인 사실을 보도할 경우, 언론사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반론권 보장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실의 적시 여부 판단 시, 단정적인 표현뿐 아니라 기사 전체의 흐름과 독자에게 주는 인상까지 고려하여 허위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주목됨.
- 폭언 및 등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은, 피해자에게 허위성 입증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