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2나2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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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200422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0422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2나2004227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용자의 예방 및 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 피고 D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피고 D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D에게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경기도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총 998,715,961원의 지급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망인에게 험담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 -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 근무 전에는 우울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근무 시작 후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휴직의 주된 이유도 피고 D과 함께 근무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은 복직 통보 후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불안증세가 개선되지 않았음. - 그러나,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준비 당시부터 불안증세가 있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과 기질, 기타 내인적 요소 또한 자살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기와 사망 시기 사이에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복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불안증세 발병에 기여했을지언정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감정의도 복직 부담감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망인의 진료기록에 복직에 대한 불안감 표출이 단 1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오히려 악화된 우울증세 또는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의심증세 등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 - 피고 D은 망인의 상급자가 아닌 동료 교사였고,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도 특별히 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 또는 동료들이 상급기관에 피고 D의 괴롭힘을 제보하는 등 구제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 조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가해행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을 야기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괴롭힘 사실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내인적 요인, 시간적 간격, 스트레스의 정도 및 지속성, 구제 노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의 기존 정신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취약성 등 내인적 요인이 자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적 요인(괴롭힘)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