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9-14 | 2023고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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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4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민재(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22. 3. 7.경 모욕 피고인은 2022. 3. 7.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자꾸 애먼 소리를 해? 바보예요, 혹시? 아이큐 100도 안 나오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모르죠. 기생충이다. 완전, 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3. 16.경 모욕 피고인은 2022. 3. 16.경 제1항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어릴 때 왕따 당했죠? 멍청하게 하지 말고 내려놔 봐요. 좀,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도덕시간에 뭐 배웠데?, 유치원을 야간 나왔구나, 그렇지? 유치원 야간 나왔죠? 긍게 그러지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2. 3. 17.경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3. 17.경 제1항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상한 사람이고만... 혹시 이중인격자예요? 정신병 있는지 물어보지. 원래 생각이 없잖아요, 텅텅. 텅텅이가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거고만! 그렇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경 제1항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멍청한 거야, 똥대가리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무상황부(2022. 3. 7. 직원 E 반가), 사무실 사진 1. 2022. 3. 7.자, 2022. 3. 16.자, 2022. 3. 17.자(2), (3) 각 녹취록 1. 각 USB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5-1, 17-1)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H, I 각 전화통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의 화를 표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한 발언은 욕설과 인신을 공격하는 추상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해자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반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