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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일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괘씸하여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6562020-05-27기타
- 노동위①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 '대외협력’ 업무 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기각서울2025부해35762025-1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용자가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반드시 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92021-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36302024-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연차휴가 일에 교통비를 신청하고, 교통비를 허위로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허위 및 과다 신청은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사용자는 2012년 이래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92016-01-04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12025-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인수된 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책을 각각 부여받고 변경된 직책에 따라 고용계약서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072023-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7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8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각경기2021부해17592021-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