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8-11 | 2021가단1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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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 법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 종전 임금협정의 월 226시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월 151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됨.
-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음.
-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
2021가단10416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음. 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104163 판정일 2023.08.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법리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임. 종전 임금협정의 월 226시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월 151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 음.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불합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기간 중 2019. 4.부터 2021년 임금협정 시행 전인 2021. 2.까지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월 226시간)이 적용 됨. 2021. 3.부터 2021. 7.까지는 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월 152시간)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최저임금액 산정 법리 봄. 법원의 판단 음. 2019. 4.부터 2021. 2.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2021. 3.부터 2021. 7.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51,881,658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초과운송수입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됨.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로 등을 하여 왔고, 해고근로자도 그러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됨.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맡겨 온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됨.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내지 성과수당으로 20,759,8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임.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음. 피고가 재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했더라도, 원고는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단 음. 또한, 76,062,122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임. 임. 종전 임금협정의 월 226시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월 151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 음.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1가단10416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9. 4. ~ 2021. 7. 28.)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법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104163 판정일 2023.08.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9. 4. ~ 2021. 7. 28.)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법리 :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임. 종전 임금협정의 월 226시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월 151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 음.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불합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무협약 상태가 계속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기간 중 2019. 4.부터 2021년 임금협정 시행 전인 2021. 2.까지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월 226시간)이 적용 됨. 2021. 3.부터 2021. 7.까지는 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월 152시간)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최저임금액 산정 법리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9. 4.부터 2021. 2.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2021. 3.부터 2021. 7.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51,881,658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초과운송수입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부당해고가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로 등을 하여 왔고, 해고근로자도 그러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됨.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맡겨 온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1일 평균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 등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얻었으리라 예상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됨.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내지 성과수당으로 20,759,8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 임.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3,420,6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재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했더라도, 원고는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76,062,12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21. 1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812,994원을 포함한 총 82,875,1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76,062,122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임. 종전 임금협정의 월 226시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월 151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 됨.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의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었 음.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종전 임금협정 시행 이후로 택시운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