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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 행정해석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2021-12-07
-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09
- 행정해석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5732020-04-07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고용문화개선정책과-25812018-11-2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81-2716197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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