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9
산재예방지원과-925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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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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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일용근로자란 그 간의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 「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기준법 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일용근로자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36)을 준용하고 있음
- 질의 2 관련 ‘3개월’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 예시) 3.15. 채용 → 6.15.까지 특별교육 실시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없이 도급인(원청)만 변경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변경이 없다면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 질의 4 관련 작업내용 변경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를 말함
- 질의의 배관 용접공이 다른 조건(소속 사업장 등)의 변화없이 동일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작업 장소만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질의 5 관련 건설사 현장의 경우 건설사인 법인과 별개로 사업장 적용 신고가 이루어지고,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도 건설사 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담당자 선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도급인의 건설사 현장은 도급인 건설사 법인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사 현장이 다른 경우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말하는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 예시)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하청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 시 → 적용(면제)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의 하청 A업체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건설 ◇◇아파트 현장 B업체로 변경 시 → 비적용(비면제)
- 질의 6 관련 ‘6개월 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란 특별교육대상 작업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근무기간의 총합을 말하며, 근무한 경험의 입증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 보임
- 질의 7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나,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