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산안(건안)68307-105612001-11-21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산안(건안)68307-102352001-06-02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102001-02-27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6532011-02-18
- 행정해석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안68320-3822003-10-01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원도급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242000-01-01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산안(건안)68307-1242003-05-1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산업안전팀-11812006-03-16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산안68320-302003-02-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안(건안)68308-5311996-08-02
- 행정해석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산안(건안)68307-101362001-04-13
- 행정해석1.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2, 잠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82001-12-12
- 행정해석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2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