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1
산안(건안)68307-10561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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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06-2006.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06-2001.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12-2006.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06 - 2006.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12 - 2006.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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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