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3
산안(건안)68307-10136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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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 개정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이후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현장임이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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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