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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과 대기기간중 개전의 정이 없다며 행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중노위2001부해552001-05-21비위행위
- 노동위부실시공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관계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421998-06-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녹화영상물을 열람 및 디지털파일로 전환·복사 후 반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92011-07-26비위행위
- 노동위임시총회 개최시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게 한 행위는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6부노381996-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격려금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11부해2139·2140·21412011-12-14횡령/배임
- 노동위자동차 정비기사가 차량수리를 위한 부품을 청구하여 차량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사외로 반출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782009-01-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