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70
근로자가 경비실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 ( 2001.02.19, 중노위 2000부해570 )
[요 지]
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사전에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간부직원인 신청인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7일간의 휴가원을 경비실에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 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산업 사건
(중노위 2001.02.19 판정 중노위 2000부해570 )
* 재심신청인 / 엄○○
* 재심피신청인 / ○○산업(주)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엄○○(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2. 1.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의 ○○○○○○타워 관리사무소에 기계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0. 5. 12.자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 현장의 전 관리소장 송○○과 개인감정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00. 4. 17.이후 관리권 이전문제로 인해 감정이 더욱 악화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4. 17, 18. 이틀간 위 송○○이 출근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1. 근무장소를 이탈한 이후, 같은 달 24.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한 휴가원(4. 24∼4. 30)을 사무실에 전해 달라며 경비실에 맡기고 출근하지 않아 2000. 4. 22.부터 같은 달 29.까지(4. 30.은 일요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
다. 위 송○○은 2000. 4. 20. 퇴임하고, 같은 날 그 후임으로 신청외 임○○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으나 인수인계를 이유로 같은 달 30.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
라. 관리소장 임○○은 2000. 4. 22. 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조직와해를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본사)에 징계를 의뢰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5.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5. 12.자 해고처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1. 2.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무단결근이며, 관리권 문제와 관련한 직장와해 등은 해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사실.
바. ○○○○○○ 취업규칙 제25조 각 항에서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당일 정오까지는 전신,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승인권자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얻고, 사후 출근 즉시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 등 상해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연장될 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휴가의 허가) 각 항에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인사 및 복무규정 제23조(면직사유)제1항 나호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현장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는 징계 및 면직사유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제3항(징계위원회 구성) 가의 (1)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피징계인의 직위와 사안에 따라 "갑"과 "을"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과장으로서 "갑" 징계위원회(위원장 : 전무이사)에 해당하여 본사에서 징계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2000. 7. 26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 2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2. 1.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의 ○○○○○○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기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1.경 전 관리소장 송○○이 ○○은행의 대출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이후, 업무를 빙자한 퇴직압력을 가해 오다가 2000. 3. 22. 건물관리비의 조정을 위해 감원이 필요하다며 해고예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17. 전기과장 김○○에게 지시하여 본인의 책상 등을 치우게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못하게 저지하다가 4. 22.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본사에 징계를 의뢰하여 피신청인은 5. 22. 징계절차 없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나. 전 관리소장 송○○은 2000. 3. 12. 입주사인 ○○○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진입로 상부 냉각탑 설치와 관련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소장의 월권과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청소, 소독 등 수의계약으로 영리를 취하는 등 비위사실이 포착되어 입주자들과 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지 사유의 명분을 주게되었고, 같은 해 4. 17. 결국 관리권 문제로 대치상태에 이르자 이를 호도하여 본사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신청인을 퇴출시키려고 신청인의 책상과 서류를 치우게 하고 4. 18. 07:40경 출근하는 신청인의 차량출입을 저지함은 물론 직원들에게 신청인을 매도하는 등 근무를 못하게 하여 놓고는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 누명을 씌워 징계를 건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징계에만 급급하여 관리소장의 징계건의와 진술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사실규명도 하지 않고 근무지이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해고사유로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0. 5. 10. 10:00 신청인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2000. 5. 8. 자진하여 그 간의 경위를 해명하고자 본사를 방문하러 갔을 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5.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징계회의록도 모두 조작한 것이며, 특히 후임 관리소장이 2000. 4. 20.부터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징계를 건의한 날이 4. 22.이고, 전 관리소장의 진술서는 4. 29.자로 모든 내용이 날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주상복합빌딩 ○○보라매옴니타워에서 기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4. 21.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음날인 4. 22.부터 4. 29.까지 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가 ○○○○○○ 관리단 대표와 이미 2002. 1. 31.까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타 건물관리 회사인 ○○개발의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관리권을 인수하기 위해 2000. 4. 17.부터 3일간 왔을 때 신청인은 전기실 직원 7명과 기관실 직원 8명에게 미성개발로 넘어가자고 선동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여 2000. 5. 12.자 징계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은 기계실 책임자로서 24시간 감시를 하여야 할 직책임에도 전 관리소장과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2000. 4. 2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9일간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 인사 및 복무규정 제23조(면직사유)제1항 "나"(무단결근 3일 이상)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임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무단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 8일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이는 전임 관리소장 송○○이 해고예고를 하고, 책상을 치우게 하여 개인적 감정으로 그랬다고 주장하였으나 송○○ 소장은 2000. 4. 20.부로 퇴임을 하고, 신청인이 무단결근한 기간은 새로 부임한 임○○ 소장이 근무하고 있던 기간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
르다.
라. 신청인은 2000. 5. 8. 10:00에 개최한 본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의 유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전 관리소장 송○○과의 마찰에 따른 감정으로 2000. 4. 21. 근무지를 이탈한 이후 같은 달 29.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부터 29.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무단결근 3일 이상으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 및 복무규정 제23조제1항 나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허리디스크 때문에 2000.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무단결근 3일 이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현장)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시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사후에라도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이 정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간부사원으로서 휴가원만 경비실에 제출한 채 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2000.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개최한 것처럼 징계회의록이나 징계의결서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이 징계개최일자를 착오 기재한 징계회의록상의 일자를 근거로 5. 10. 징계개최를 주장한 바 있으나 다시 확인한 결과, 5.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그 징계개최일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000. 5. 6.경 전기과장 김○○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해 5. 8. 본사에 갔다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게되어 이에 반발한 적이 있고, 그 때 출근을 방해하여 근무를 못했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과 2000. 5. 8.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지만 신청인이 5. 10.까지 기회를 주면 자진사퇴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진술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5. 12.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 내용의 결재를 받았다는 당시 징계위원장 김○○(부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0. 5.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 수긍이 가고, 징계회의록 등의 기재사항 불일치는 회사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두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단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면직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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