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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중앙2010부해10502010-12-13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락인에게 근로관계가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71,부해297200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502010-12-13비위행위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중노위99부해645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292199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금융실명제 및 제반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 소홀과 이해상충방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702011-05-19비위행위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1702018-04-10비위행위
- 노동위비위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27,부해5051999-12-15비위행위
- 노동위1. 병역특례요원 신분의 근로자가 정직2월의 처분 이후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98부해6961999-03-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