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71,부해297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8.5.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개발(주) 소유 △○△리젠시 부산호텔을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호텔건물과 토지의 취득은 처음부터 호텔업을 예상하고 경락을 받았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근로관계 또한 승계할 의무가 있다.
다. 피신청인은 경영계약 협상이 미결상태라는 이유로 1999.8.26 및 8.27 사이 신청인들 포함 근로자 300여명과 계약기간 '2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불이익없이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계약기간 2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용승계의무를 위반한 근로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아니하고 1999.11.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마. 신청인들 중 노조위원장에 출마하였거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들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8.5. 법원으로부터 신청외 △△개발(주) △○△리젠시부산호텔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을 뿐 영업을 양도·양수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신청외 △△개발(주) 소속근로자였던 신청인들은 1999.8.31.자로 사직서를 제출, 동 △△개발(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등 고용종속관계 단절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개발(주)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규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 300여명(신청인들 포함)과 '계약기간 2월'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동 근로계약서 제9조(계약종료)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1999.11.1. 신청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당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한 사실이 없다.
마. 한편 신청인 중 일부는 비조합원이며,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합원 다수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1)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8.5. 법원으로부터 신청외 △△개발(주) 소유의 △○△리젠시부산호텔을 경락받은 후 신청인들을 포함한 △△개발(주)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계약기간 2월' ('99.9.1.∼10.31.)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같은 해 11.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신청외 △△개발(주) 소유의 부동산(△○△부산호텔의 건물 및 토지)을 경락받은 피신청인의 경우 경락 이전의 부동산 소유자인 △△개발(주)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 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1988.2.9. 대법원 선고, 87도 2509 참조)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9.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신청외 △△개발(주) 소유 부동산인 △○△리젠시부산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호텔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신청외 △△개발(주)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개발(주)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위 제1의2 "다" 및 "라"항에서 언급하였듯이 1999.8.13. 피신청인과 신청외 △△개발(주) 대표간에 체결된 합의서 제11조에는 피신청인이 '호텔 및 호텔운영자산과 관련한 채무 또는 인력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8.25.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서 제9조에서 재차 △△개발(주)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매를 통하여 호텔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외에 영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 등 영업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신청외 △△개발(주)로부터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나" 및 "마"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9.8.31.자로 신청외 △△개발(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품 등을 정산·수령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2월'('99.9.1.∼10.31.)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체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1998.5.29. 대법원 선고, 98두 625 참조)
한편 위 제1의2 "자"항에서 언급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경매를 통하여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관광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및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호텔의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락 전 부동산의 소유주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 등 영업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기간 2월'의 근로계약이 1999.11.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신청인 중 노조 위원장으로 출마하였거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중 일부는 비조합원이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의2 "아"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들 또한 2000.9.22. 참석한 심문회의석상에서 '신청인 중 허×미는 조합원이 아니며, 당시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한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신청인들의 진술내용 및 당시 정황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