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3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45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78.7.1. 입사하여 해외근무('79.7.26-'81.8.11)를 제외한 근무경력은 법무, 송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다가 '94.8.18. 법무팀장으로 명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97.6.30. 천안공장대책반으로 인사 이동된 후, '98.5.19부터 부동산매매약정계약과 관련된 개발사업팀에 근무하였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아파트공사를 위해 '97.11.7. 동아바이오테크 및 동아제약 소유의 안양시 석수동 415외 6필지를 211억에 구입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필지 등에 있는 동아제약부지 41평은 당사의 아파트 사업 등을 위해 동아바이오테크가 매입하여 주기로 하고 동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본 매매규정에 의한 위약사항을 적용키로 하였고, 토지매매대금 지급은 '97.11.7.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20%인 39억2천만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IMF 한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98.2.7.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사업추진 및 사업승인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토지 소유 회사에도 어려운 입장을 피력하여 중도금 순연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 회사는 중도금 연체에 대하여 40% 이상의 연체료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토지매매약정 해제통보 및 약정금 39.6억원을 몰수 조치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98.5.16. 사업계획승인신청(용도가 공장에서 아파트로 변경) 시 절대 필요한 동아제약부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토지 소유 회사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부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사업계획이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수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연기 및 사업추진을 협의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매매약정이 해제 통보되어 부득이 '98.5.23. 사업부지상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 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에 따라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부서인 법무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매매약정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내부결재를 득한 후 '98.7.9. 법무법인 태평양에 위임하여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마. 동 사건이 업무관장 부서인 법무실에 이관되어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무실과 협의 없이 개발사업 에서 일방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동아바이오테크와 접촉하여 '98.11.6자 약정금반환소송 합의요청에 의거 약정금의 50%인 19억6천만원으로 당사자간 합의키로 협정하였음
바. 신청인은 '98.11.11. 전입 신규사원인 홍원식에게 약정금의 50%인 19억6천만원에 합의키로 하였다는 품의 상신을 지시하였고, 주관부서인 법무실의 협조를 위해 법무실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법무실에서는 소송계류 중인 사건을 담당 부서가 아닌 개발사업팀에서 합의한 것을 부당하다며 지적하였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라 수임 변호사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의견을 받은 후 결정하겠다며 협조 사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98.11.13.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고, 동아바이오테크의 중과실을 들어 신청인 회사의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소송에 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98.11.16. 약정금반환합의 상신 품의서에 "동아바이오테크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송에 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으며, 합의를 한다면 반환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법무실장의 의견서가 붙은 품의서 및 변호사 의견서를 개발사업팀 직원인 사원 홍원식이 법무실에서 받아 신청인에게 주었음.
사. 신청인은 법무실 의견으로는 결재할 수 없으므로 법무실에 "본 사건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기에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 요구 였으나, 법무실장은 "계류 중인 사건이고 변호사 의견에 따라야함"을 피력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결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법무실 의견 및 변호사의 의견서 없이 담당 임원 및 본부장까지 결재를 받았음
아. 신청인은 '98.11.17.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동아바이오테크의 과실은 없고, 당사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1차 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긴급 팩스로 수취한 후 법무실에 제출하였고, 법무실에서는 1,2차 법률 의견을 종합 평가한 후, 1,2차 법률의견을 첨부하여 "본 건은 당사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당사의 승소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조 사인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의견으로도 결재가 곤란하므로 다시 메모지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합의 의견 타당함"을 제시하였으나 법무실에서도 다시 거부하자, 법무실 의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1,2차 변호사 의견을 참조하겠다"하여 놓고, 2차 변호사 의견만을 요구하였으며, 결재 과정에서 2차 의견만 첨부할 것이 우려되어 법무실에서는 협조를 거부하였음
자. 신청인은 법무실 의견이 거부되자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장님 결재를 받았으며, 그 후 상임감사 결재 시 소송계류중인 사건을 주관부서인 법무실과 협의 없이 개발사업팀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추진한 사안이 지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약정금반환합의 건 전반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임
차. 신청인 회사는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당사는 유동성 부족 및 금융권의 자금회수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으며, 건설회사의 특성상 관급공사 및 자체공사가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는 실정에서 선 투자한 사업들이 IMF 여파로 분양 및 자금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제1호로 WORK-OUT기업으로 선정되어 최악의 위기 상황만은 면할 수 있었고, 회사 회생의 일환으로 미 분양된 아파트, 상가 등을 전사적인 분양 켐페인을 전개하여 자금사정 해소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영업 최일선에 서서 미분양 물건 조기 회수키 위해 분양캠페인을 '98.11.23 - 12.31까지 전개하였음.
카. 신청인은 안양석수 동아바이오테크 부동산 매매약정금 계약관련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나 부동산 매입 및 사후관리 부서에서 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동아바이오테크와 동일한 의견으로 신청인 회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해 관계회사의 입장으로 본 건을 합의한 의도 및 배경이 의아스러우며, 신청인이 법무팀에서 수 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진정 어려운 회사의 사안을 감안하여 거증된 증거들을 근거로 업무처리 하였다면 본 건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임
파. 위 사건은 동아제약회장의 요청에 의거 양 그룹 회장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거 잘못된 합의지만 기업간의 상도덕적인 기업윤리와 피신청인 회사의 대외적인 사안 등을 감안하여 합의되었으나, 그 후 잘못된 합의와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로 임원들이 전보되었으며, 상무이사인 본부장은 부장급인 부서의 부서장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며, 합의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137,200천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본 건 사례는 피신청인 회사 회장님 특별지시로 법률관련 업무 집행 시 유의사항으로 전사에 시달된 바 있음
타. 피신청인 회사는 IMF 이후 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 켐페인을 실시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들에게 분양가 할인 및 계약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으며, 각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는 일정량의 할당량을 주어 목표 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서별, 개인별 포상 기준을 설정하여 분양 활동 결과에 따른 공적을 취하하는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켐페인"을 실시하였음
하. 신청인은 위 켐페인에서 아파트 3세대의 판매 실적으로 판매 수수료 13,585천원과 개인 공동 3위 실적으로 회장 표창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아파트 분양 실적에 따라 개인별 포상 순위 및 그 어떤 목적을 위해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신입사원 홍원식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개인 포상을 받게 되면 등기비조로 4-6백만원을 주겠다면서 신청인이 알선한 것 처럼 아파트 계약을 회유하여 부하직원의 계약 실적을 신청인의 실적으로 하였으며, 사원 홍원식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면 본인의 실적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하여 사원 홍원식의 처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게 한 후, 알선자는 신청인으로 하여 그 실적을 가로챘고, 그 결과 신청인은 홍원식에게 상금에서 1백만원을 주었으나 홍원식은 잘못된 처사로 인해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
거.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개하는 켐페인에서의 분양 계약 실적 기준은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실적과 본인이 알선하여 타인이 계약하는 실적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근무 부서 부하직원에게 본인의 영리 및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상금을 수령하면 주기로 회유, 억압하여 직장 상사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 및 회사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상사이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아도 될 아파트를 부인의 명의로 계약하여 그 실적을 신청인의 실적으로 계상한 것이 어떻게 회사의 분양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바르지 못한 직장 간부로서의 행위인 것임.
너.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인사위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등에 대해서는 '98.11.20. 인사부 담당자인 황재연이 신청 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그 후 피신청인 회사 및 위원들의 업무 관계로 연기되어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연기 통보를 하였고, '99.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신청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더. 신청인은 '99.5.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상정 안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석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99.6.23.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초심의 소명내용, 자료 등과 새로운 사실이 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러. 신청인은 희망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을 하면 징계를 취소하여 준다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이를 취소하지 않고 나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막강한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수 십년간 회사 생활을 통하여 누구보다 더 법률업무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러한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법을 위반한 피신청인에게 법적 제재를 취하였을 것임
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사가 합의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99.6.15.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자필 사직서('99.6.30.자)도 함께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99.6.30.자 의원해면 령을 하였고, 퇴직금과 희망 퇴직 관련 금품을 '99.7.27. 지급한 사실이 있음
버. 신청인은 위와 같이 '99.6.15.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99.6.30. 퇴직 처리가 되었음에도, '99.6.11. 초심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부당 징계 처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구제를 다투는 것은 초심 판단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소송관련 직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다, 라"항에서와 같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99.6.11.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 후 같은 해 6.15. 희망 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6.30.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징계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99.5.14.자 징계 처분에 대하여 당·부당을 다투고 있으나,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규칙 제2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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