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노동조합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기각경기2021부노932021-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건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건① 노동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일부인정전남2016부노12016-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여신심사 및 취급 불철저, 양도담보물 관리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및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일부인정서울2022부해14502022-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에 “채용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2025. 5. 19.~8. 18.”로 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사고를 …기각경기2025부해36142025-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년마다 노사협의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매년 1월, 6월 및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각인천2023부해6752023-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노동조합 및 …초심유지중앙2016부노632016-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기각제주2018부해1742019-01-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