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19 | 2023누6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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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와의 차이: 공중보건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고용노동부의 병역특례자 관련 질의회시 역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 내용, 성격, 보수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결사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더라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기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권익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 계약관계 부존재: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보수의 성격: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수혜적 보상임.
- 근로조건 결정 방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등 근로조건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단체교섭으로 유지·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음.
- 업무의 필수성 부족: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복무기관의 보조적, 지원적 업무에 해당하며, 복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지속성 및 전속성 부족: 사회복무요원은 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지속적·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소집된 사람임.
- 이중적 관리체계: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으로부터 함께 관리·감독을 받는 이중적 관리체계를 가짐.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와의 차이: 공중보건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고용노동부의 병역특례자 관련 질의회시 역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 내용, 성격, 보수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결사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더라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기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권익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전원재판부 결정: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정책적 목적의 수혜적 보상임.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현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아니고,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복무기관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임.
- 병역법 제31조 제5항: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채권의 압류금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소득.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며, 이는 기속행위임.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 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복수의 사회복무요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석식비·병원비 지원, 고충상담, 복무실태조사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증진 활동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 10. 31. 개정된 병역법(2024. 5. 1. 시행)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조항(병역법 제31조의5) 및 신고·징계 절차(병역법 제31조의6)가 신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와 복무의 본질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이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 보장이라는 노동법적 가치 사이의 충돌에서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닌 수혜적 보상이라는 점,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 결정되어 단체교섭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함.
-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설립 외의 다른 결사 형태를 통한 권익 증진 활동은 가능하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음.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