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16구합5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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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2016구합581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쟁점 부. 법리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판단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쟁점 부.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회사는 2015. 9. 1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부.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부.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예규는 근로자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예규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모두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규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8192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판단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예규는 원고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예규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모두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규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원고는 약 23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원고는 국가정보원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대상이 됨.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도록 되어 있 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2015. 8. 19.부터 명시되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2008. 12. 5. 처음 시행될 때부터 면허취소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5. 6. 3. 인사혁신처예규 제8호로 개정된 것)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3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임.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관용차를 이용한 음주운전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함.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복수의 재량준칙이 존재할 경우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581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쟁점 : 피고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해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한 것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쟁점 : 하위 법규인 이 사건 예규가 상위 법규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지 여 부.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회사는 2015. 9. 1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쟁점: 회사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해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해당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한 것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판단: 회사는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쟁점: 하위 법규인 이 사건 예규가 상위 법규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해당 처분 역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으로 '견책 또는 감봉'을 규정하였으나, 징계권자인 회사는 위 징계기준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예규는 근로자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예규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모두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규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8192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으로 '견책 또는 감봉'을 규정하였으나, 징계권자인 피고는 위 징계기준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예규는 원고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예규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모두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규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법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원고는 약 23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원고는 국가정보원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대상이 됨.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도록 되어 있 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2015. 8. 19.부터 명시되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2008. 12. 5. 처음 시행될 때부터 면허취소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5. 6. 3. 인사혁신처예규 제8호로 개정된 것)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3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임.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관용차를 이용한 음주운전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함.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복수의 재량준칙이 존재할 경우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법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