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6 | 2020구합8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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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8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으로, 2016. 7. 4.부터 2020. 3. 20. 직위해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과장 및 C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3. 19. 원고의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3. 20. 원고를 직위해제 함.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7. 17.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으나 2020. 11.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법리 임.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법원의 판단 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법리 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보건연구관)이 2020년 3월 직위해제된 후, 같은 해 8월 강등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가 이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가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함 따라서 징벌이 아닌 사전적 보호조치로서의 직위해제는 정당 강등처분 징계사유 인정 여부 부분 인정 징계사유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시 기각 - 증거 부족 신고자 지목 및 병가 부당지시 인정 - 복수 직원 진술로 입증 기타 사유 판결문 미제시로 판단 불가 실무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4891 판정일 2023.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법원의 판단 함. 강등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시) 함.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국민신문고 신고자 지목 및 부당지시) 함.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학력 비하 및 모욕) 함. 이 사건 제4번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함.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5번 징계사유(성희롱 2차 피해 유발) 함. 이 사건 제6번 징계사유(상급자 및 직원 모욕)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함. 일련의 행위 여부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속적 실행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제2, 3, 4번 징계사유는 발생 경위, 행위 동기, 태양 등이 모두 다르고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적용 가능 여부 법리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계급이 구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0조 제1항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강등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제4, 5, 6번 징계사유)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모욕,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피해를 준 점은 반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 함. 징계시효가 도과한 제2, 3번 징계사유도 징계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비위행위임을 보여 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약 2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원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의 특성상 강등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후 정황도 좋지 않 음. 공직사회 내 막말, 갑질행위, 성희롱 2차 가해 근절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관련하여 소의 이익, 처분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 음. 특히, 직위해제처분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각 비위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0구합848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으로, 2016. 7. 4.부터 2020. 3. 20. 직위해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과장 및 C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3. 19. 원고의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3. 20. 원고를 직위해제 함.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7. 17.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으나 2020. 11.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달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직기간에서 직위해제기간의 2분의 1이 제외되고, 직위해제기간 동안 봉급의 일부만 지급받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저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보건연구관)이 2020년 3월 직위해제된 후, 같은 해 8월 강등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가 이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법원 판단: 적법함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가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함 핵심: 직위해제 당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계속 근무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인정됨 따라서 징벌이 아닌 사전적 보호조치로서의 직위해제는 정당 강등처분 징계사유 인정 여부 부분 인정 징계사유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시 기각 - 증거 부족 신고자 지목 및 병가 부당지시 인정 - 복수 직원 진술로 입증 기타 사유 판결문 미제시로 판단 불가 실무 시사점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제도: 징벌이 아닌 공정성 보호 조치로, 비위 개연성만으로도 가능 증명책임: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 성희롱 관련 비위: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영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4891 판정일 2023.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가한 행위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강등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성실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친절·공정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품위유지의무).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시) : 원고가 E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말도록 부당하게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국민신문고 신고자 지목 및 부당지시) : 복수의 직원들이 원고가 E를 국민신문고 신고자로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E의 병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입원하지 말고 출근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학력 비하 및 모욕) : 원고가 E에게 학력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4번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 원고가 E에게 H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과를 종용하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5번 징계사유(성희롱 2차 피해 유발) : 원고가 I의 성희롱 고충상담 경위를 의심하며 가해자인 J를 두둔하고, J와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며, 상담내용을 J에게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6번 징계사유(상급자 및 직원 모욕) : 원고가 회의에서 상급자인 T의 험담을 하고,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T에게 자료를 일부러 건네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모욕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일련의 행위 여부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속적 실행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3번 징계사유는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를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 3, 4번 징계사유는 발생 경위, 행위 동기, 태양 등이 모두 다르고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적용 가능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계급이 구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0조 제1항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연구관과 연구사로 계급이 구분되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강등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제4, 5, 6번 징계사유)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모욕,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피해를 준 점은 반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 함. 징계시효가 도과한 제2, 3번 징계사유도 징계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비위행위임을 보여 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약 2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원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의 특성상 강등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후 정황도 좋지 않 음. 공직사회 내 막말, 갑질행위, 성희롱 2차 가해 근절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관련하여 소의 이익, 처분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 음. 특히, 직위해제처분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각 비위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