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4-29 | 2014구합563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의무위반행위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
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함.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 음주운전: 징계규칙상 단순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하나, 조기퇴근 행위와 경합되어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 단계 위인 '강등' 처분이 가능함.
- 조기퇴근: 징계규칙 제10조에 따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 등'과 유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므로, 조기퇴근 행위만으로도 강등처분이 가능함.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및 비
2014구합5636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다.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함.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6360 판정일 2015.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 함.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음주운전 함. 조기퇴근 함.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및 비난가능성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지도 업무 특성상 고도의 준법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훈방된 전력이 있고 감찰조사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는 음주측정 거부, 조기퇴근 관련 거짓말 등 비위행위 적발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 음. 유사 사례와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례들은 비위행위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징계 과정, 참작 정상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13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 함. 2013. 10. 29. 음주운전 적발 후 형사입건 수치 미달로 훈방된 전력이 있 음. 경찰청 감사관실 및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명령 및 공직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되었 음.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인 2013. 12. 20. 분당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음주 관련 주의 문자를 수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책임이 중한 행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명시되지 않은 비위행위는 유사한 유형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단순히 결과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 함.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함. 함.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및 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4구합5636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정직'에 해당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6360 판정일 2015.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정직'에 해당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 의무위반행위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 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 함.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음주운전 : 징계규칙상 단순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하나, 조기퇴근 행위와 경합되어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 단계 위인 '강등' 처분이 가능 함. 조기퇴근 : 징계규칙 제10조에 따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 등'과 유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므로, 조기퇴근 행위만으로도 강등처분이 가능 함.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및 비난가능성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지도 업무 특성상 고도의 준법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훈방된 전력이 있고 감찰조사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는 음주측정 거부, 조기퇴근 관련 거짓말 등 비위행위 적발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 음. 유사 사례와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례들은 비위행위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징계 과정, 참작 정상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13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 함. 2013. 10. 29. 음주운전 적발 후 형사입건 수치 미달로 훈방된 전력이 있 음. 경찰청 감사관실 및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명령 및 공직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되었 음.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인 2013. 12. 20. 분당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음주 관련 주의 문자를 수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책임이 중한 행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명시되지 않은 비위행위는 유사한 유형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단순히 결과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의무위반행위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 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 함.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음주운전: 징계규칙상 단순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하나, 조기퇴근 행위와 경합되어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 단계 위인 '강등' 처분이 가능 함. 조기퇴근: 징계규칙 제10조에 따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 등'과 유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므로, 조기퇴근 행위만으로도 강등처분이 가능 함.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및 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