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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일부인정충남2023의결142023-10-3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사용…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82019-06-25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5공정412015-10-20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