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3구합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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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1039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1039 판결 치과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3구합81039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호 위반 신고자 보호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B)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약 1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유죄 확정 후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는 자진신고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 근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 해당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기속행위(법률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공범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는 임의적인 사항 : 설령 원고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임의적인 사항에 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공익신고자 등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원문 2023구합810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와 공모하여 2012. 11. 6. 원고 명의로 'C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함. 2012. 11.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B는 치과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원고는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을 진료 함. 위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94,811,250원을 편취 함. 원고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23.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과의원 개설 및 운영을 이유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감면 사유(자진 신고, 면허대여 또는 무자격자 고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법리 함. 이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임. 판단 임. 따라서 피고는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B)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약 1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유죄 확정 후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자진신고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 해당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기속행위(법률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 다. 따라서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1039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 또는 면제 여부 원고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법리 임. 판단 함. 범행 기간, 원고의 관여 정도, 편취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검토 본 판결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 중 특정 사유(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여 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확인하여,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공익신고 여부가 반드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