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0-31 | 2019나3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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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 D과 K에게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D과 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요청함.
-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서류를 증거로 제출함.
-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D과 K 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위 서류들은 D, K가 제1심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 결론: 피고의 위 서류 유출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 발생 경위, 사용자의 조치, 피해자의 태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사용자가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추가 조치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실제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즉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 목적
-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귀가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
- 피고는 가해자가 장애아동임을 고려하여 경찰 신고를 잠정적으로 보류했으나, 원고가 신고를 희망하자 동행하여 신고를 진행함.
- 이 사건 사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
- 피고 직원이 사고 경위를 내부 회의에서 알린 것 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있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 D과 K에게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D과 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요청함.
-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서류를 증거로 제출함.
-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D과 K 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위 서류들은 D, K가 제1심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 결론: 피고의 위 서류 유출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 발생 경위, 사용자의 조치, 피해자의 태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사용자가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추가 조치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실제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즉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다른 목적이나 제3자 유출이 없고 소송 외 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