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871998-03-12
- 행정해석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6861996-06-29
- 행정해석자체 게시물 관리내규 준수여부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할 사항이다노조01254-31995-01-14
-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행정해석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412019-03-29
-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69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555(1)2010-08-24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