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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불러 조사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541998-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경남지노위2005부해224/부노452006-02-09비위행위
- 노동위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371994-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781990-03-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중노위93부노137199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노1391994-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노1202000-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