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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4부노331994-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832000-01-25비위행위
- 노동위1. 자동차 판매직 사원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 해당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8부해455,456,4571998-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001999-01-23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54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