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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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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795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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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노사32281-23031990-02-15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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