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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에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 사건 사용자1, 4, 8, 37 외에 추가로 사용자7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일부인정중앙2021부노1552021-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2, 3, 5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일부인정전북2021부해123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공립고등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인천2023부해148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해임과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연봉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징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밖의 징…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492025-12-19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2020구합5309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기각서울2025부해294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기각서울2016공정172016-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뉴스팀장과 '위임받은 디지털 콘텐츠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본 계약의 성질은 업무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서를 2차…기각전남2024부해2642024-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1. 자 ’프리랜서 계약서'를 2024. 7.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기각전남2024부해8332024-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초심유지중앙2022차별22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9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최종 결재로 직원들의 승진,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가짐, ② 신…각하서울2021부해16282021-10-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2019-04-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