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26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뉴스팀장과 '위임받은 디지털 콘텐츠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본 계약의 성질은 업무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서를 2차례(2021. 8. 2.~2022. 12. 31., 2023. 1. 1.~12. 31.)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업무위임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차량출입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일정 부분 자유롭게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았다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출된 보수 현황에 의하면 매월 상이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프로그램 단가로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뉴스팀장과 '위임받은 디지털 콘텐츠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본 계약의 성질은 업무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서를 2차례(2021. 8. 2.~2022. 12. 31., 2023. 1. 1.~12. 31.)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업무위임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뉴스팀장과 '위임받은 디지털 콘텐츠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본 계약의 성질은 업무위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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