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628
AI 분류
① 신청인은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최종 결재로 직원들의 승진,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가짐,
②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함,
③ 다국적기업의 경우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④ 신청인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입사 첫 해부터 연간 2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고,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근일이나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⑤ 신청인의 연봉은 회사의 가장 낮은 사업직급 평균액의 약 8배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최종 결재로 직원들의 승진,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가짐,
②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함,
③ 다국적기업의 경우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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