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1-18 | 2022고정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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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보현, 정진아 판결선고: 2023.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59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D'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총 236.5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근로계약서,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지한 이후에는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근로자를 D의 점장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한 점, 2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인데, 위 지점에는 피해 근로자 1명만이 근무하였고,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상 점심시간대인 위 시간에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점의 근로자에게처럼 휴게시간의 보장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점, 3 피해 근로자는 2020. 12. 초경 상급자인 I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2021. 1. 초경에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는 면담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로도 오랜 기간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 4 피고인은 2021. 1. 초경 피해 근로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I 부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나(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그 상급자에게 지시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후 위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반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단순히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