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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2016-06-28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
- 행정해석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672019-09-18
- 행정해석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2352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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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3932012-04-23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662019-07-19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