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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552004-03-03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962000-01-01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43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접한 두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각각 20억원 이상이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산안68307-1041995-03-03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보상1458.7-311021982-11-2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