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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2013-04-15
- 행정해석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5532013-04-0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2013-01-30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6492012-11-26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12012-11-12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02012-10-16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42012-09-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254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