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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82012-11-28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2008-12-17
- 행정해석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임금정책과-8982004-03-20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2015-03-09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72021-05-31
-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2010-03-04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2016-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02016-10-06
- 행정해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9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