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20
고용차별개선과-5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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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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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해당 근로자는 ①동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거나, ②발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실시하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출원전략을 결정하고, ③인터뷰 결과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심화인터뷰 대상 및 해외출원 지원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바, -이는 연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 추진 또는 행정·사무지원 등의 업무로 보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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