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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재보01254-152131990-11-02
- 행정해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2142000-07-24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
- 행정해석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502021-01-1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31182004-06-23
- 행정해석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퇴직연금복지과-61492021-01-01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