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 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소속 직원과 합의한 사실…기각서울2022부해25422022-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10개항으로 인사사고 4주 이상 또는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372021-12-16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0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8. 10. 근로자와 면접 시 “2024. 8. 19. 출근 예정일이고, 오늘 면접 결과는 추후 전화로 통지해 드리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922024-10-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1, 근로자2의 징계사유2 ‘업무보고 누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칙을 적용하여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근로자1의 징계사유2,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702023-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10일 이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은 30일 이내이며 휴직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진단서(치료기간 2주, 4주)를 2회 제출…기각경남2016부해4532017-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미 동일 사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고, …기각전남2016부해2762016-10-27폭언/폭행
-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의 교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821999-04-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