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092
AI 분류
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8. 10. 근로자와 면접 시 “2024. 8. 19. 출근 예정일이고, 오늘 면접 결과는 추후 전화로 통지해 드리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8. 12. 근로자에게 8. 19.부터 함께 일하자고 하며 다음날인 2024. 8. 13.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8. 14. 근로자에게 “(전략) 다음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고민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합격취소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용자는 2024. 8. 16. 10:42 근로자에게 “그리고 일단 수습은 제가 2~4주 말씀 드렸으니 다시 한번 서로 잘 보시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같은 날 19:23 수습제안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8. 10. 근로자와 면접 시 “2024. 8. 19. 출근 예정일이고, 오늘 면접 결과는 추후 전화로 통지해 드리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8. 12. 근로자에게 8. 19.부터 함께 일하자고 하며 다음날인 2024. 8. 13.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8. 14. 근로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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