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2-10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68,97부노96
교통사고유발과 그 은폐행위에 대하여 해고규정을 적용,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1998.02.10, 중노위 97부해 268, 97부노96)
[요 지]
택시운전기사인 재심신청인(근로자)은 택시운행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초진 14주의 부상을 입히는 큰 사고를 내고도 이를 재심피신청인에게는 경미한 사고라고 은폐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건 전모를 알게 된 재심피신청인이 검찰에 재심신청인을 고발한 후 금고형의 처벌을 받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사 건 / 1998.02.10 선고, 중노위 97부노96
* 재심 신청인 / (유)○○교통 내 노동조합 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조○○, 권○○
* 재심 피신청인 / (유)○○교통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라.
4. 이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10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9. 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유)○○교통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7. 2 오전 07시경 여수시 ○○ 삼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회전하던중 마주오던 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문○○에게 부상을 입혔고 1995. 7. 5 여수 ○○병원에서 초진 14주의 진단이 나온 사실
나. 신청인은 사고 당일 업무과장 최○○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고 최○○은 다음날인 7. 3 피신청인에게 1주 미만의 경미한 타박상 사고라고 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7. 14 피해자 문○○에게 형사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다음날인 7. 15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라. 피해자 문○○이 1997. 1. 31 피신청인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된 피신청인은 같은해 2. 1과 2. 3 신청인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2. 10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청인과 최○○을 교통사고 사실 은폐를 이유로 고발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3. 7 광주지방법원 ○○지청 검사 염○○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처음 진단이 14주가 나왔다고 하여 14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시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워낙 중하여'라고 진술한 사실.
사. 피해자 문○○은 1997. 2. 5 ○○지청에서 참고인 진술시 신청인인 '택시운전사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하여 전과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사고처리를 하지 말고 형사합의를 보자'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7. 24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7. 9.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1995. 7. 5 피해자 문○○의 초진이 몇주인지 묻자 신청인은 '모른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단체협약 제41조9호 및 취업규칙 제44조1호, 9호, 14호 및 같은규칙 제71조6호, 8호, 12호를 적용하여 해고결의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9.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의 조사시 1995. 7. 5 피해자의 초진기간을 묻자 '4주'라고 답변하였고 같은해 10. 8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시 '10주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사실.
카. 피신청인이 1995. 12월에 해고한 김○○는 초심지노위는 학력과 운전경력을 속인 위장취업자로 확인되었으며 1996. 10월에 해고한 김○○은 동료직원들과 도박행위가 그 사유이었으며 1996년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배분건은 당시 근로자대표 황○○은 피신청인이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타. 피신청인이 1997. 1월 초순경 신청인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교통 대표이사 전○○이 알려주었다는 김○○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고 전○○은 타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사실.
파.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1997. 11. 28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우○○, 박○○, 김○○, 허○○, 오○○을 조사후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밝힌 사실.
1)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차별대우 여부 조사
가) 비조합원에게 고급차종 지원 여부 : 배차관례자료 및 진술조사를 한 바 고급차종은 17대이고 차량사용 년한은 4년인데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원칙은 사고, 노후, 차령만료시 새차로 교체할 경우 계속 그 차에 승무한 기사가 승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노조원이 승무한 차는 폐차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새 차종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 10명중 2명에게 고급차종을 지원하였음.
나) 비조합원은 무단결근, 음주, 도박, 음주운행 등에 대해 눈감아주고 조합원은 지각, 결근만 해고 시말서, 사유서, 경고 등 불이익 주었는지의 여부 : 입증자료가 없음.
2) 조합탈퇴 종용 여부 조사 : 사직한 조합원 김○○, 탈퇴서 작성하고 탈퇴한 조합원 박○○, 오○○, 허○○ 등을 조사한 바 김○○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차량파손)로 인하여 사고비와 관련하여 업무부장의 탈퇴 종용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조사시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여 사직을 한 것이고 업무부장과 조합 탈퇴 강요나 종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도 업무부장이 탈퇴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양식을 몰라서 회사에 양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업무부장이 양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허○○도 자의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7. 2. 07:00경 택시를 운행하던중 여수시 ○○ 삼거리지점에서 승객이 반대편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으로 U턴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50cc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문○○이 부상을 입게 되어 즉시 그를 ○○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과장에게 전화로 사고발생을 보고하자 영업과장은 병원에 와서 피해자 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신청인에게 사고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는바
- 당시 업무과장은 환자가 대퇴부 좌골상으로 4∼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음.
나. 이어 다음날인 7. 3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10:30경 피신청인에게 사고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치 6주라는 담당의사의 초진 소견에 따라 약 4∼6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의로 경미한 사고인양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함은 잘못된 것이고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예상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4주간이라고 보고한 것은 정당함.
- 또한 신청인은 피해자 가족과 형사합의하겠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 가족과 1,0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택시공제조합에는 피신청인 회사 업무부장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을 접수시켰음.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속 근무해도 좋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신청인은 사고후 2년 기간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왔음에도 택시공제조합과 피해자간 합의 결렬로 피해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교통사고를 검찰에 고발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게한 것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신의칙에 반할뿐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위 교통사고가 위법한 것이긴 하나 이를 로 1997. 9. 1자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임.
라. 한편 피신청인은 2년동안 자세한 사고경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택시공제조합측이 회사대표로부터 보상문제를 위임받아 피해자와 협의하며 보상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이를 보험가입자인 피신청인 회사와도 긴밀히 협조·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아니함.
마.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당시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나 사고 이후 1995. 12월에 해고된 노조원 김○○의 해고시 신청인과 노조간부들의 삭발항의와, 1996. 10월 노조원 김○○ 해고시 신청인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연·월차 휴가 미실시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였고, 1996. 10월경 피신청인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음을 시정요구하자 신청인에게 100여만원을 주면서 문제삼지 말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운송구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따른 공동교섭 등이 전개된 것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노조위원장직 수행을 혐오하여 정당해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후 사법처리를 이유로 해고한 것임
바. 피신청인은 1997. 1월 초순경 ○○교통 공동대표이사 전○○과 여수지역사무소장 김○○과 여수시 ○○동 소재 가요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청인을 여수지역 사업자협의회에서 해고 결의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국노총 여수지역사무소장 김○○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을 해고키로 계획한 것임.
사. 피신청인은 1995. 8월에 교통사고를 낸 김○○의 경우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상 이의제기 없기로 합의후 민사문제만 택시공제조합에 보고하였고, 같은해 9월에 교통사고를 낸 김○○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임.
아.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택시 32대를 보유하고 운전기사 65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택시중 새차 17대를 노조원에게는 2대, 비노조원에게는 15대를 배정하였고
- 피신청인은 3,000만원의 대출자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경조사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출해주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신청금액 전액을 대부하고 노조원에게는 유일하게 노조부위원장에게만 100만원을 대출한바 있으며
-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의 지각·결근시 시말서 징계 등 엄격히 다스리면서 비노조원에게는 구두 주의만 주었으며 1996년도에 도박행위를 한 노조원 김○○은 해고하고 당시 같이 도박을 한 비노조원은 현재 근무시키고 있음.
자. 조합 탈퇴 강요에 대하여
- 퇴직자인 김○○의 경우 1997. 10. 11 그가 150만원의 차손경비가 소요되는 교통사고 유발시 피신청인측 업무부장 우○○이 김○○에게 노조탈퇴시 경비를 회사가 대납하고 매월 월급에서 분할 변제토록 해 줄것이나 불응할 경우 경비를 일시불로 내라고 강요하여 김○○이 퇴사후 퇴직금으로 경비를 낸 사실이 있고
- 박○○의 경우 1997. 9. 1 업무부장 우○○이 그에게 형 박○○는 회사와 원만한 관계에 있는데 동생이 노조에 있으면 안된다면서 노조탈퇴를 요구하여 이에 따른 사실이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청인 해고 당시인 1997. 9. 1. 18명인 노조원이 현재 11명임.
차.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1995. 12월 노조원 김○○의 해고시 강력 항의 및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1996. 노조원 김○○의 해고시 항의 및 연월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아들의 안전관리자 임명에 항의하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노조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욕적인 활동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8. 26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택시노조 간부 10명과 사업주 대표 8명이 임금협상 상견례시 신청인에게 1997. 8. 27에 징계하겠다고 구두통보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불문에 붙이기로 한 신청인의 2년전 교통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여 형을 받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인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7. 2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문○○의 초진이 같은해 7. 5에 14주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사고 당시 중대한 사고로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업무과장 최○○(그는 회사 공금횡령으로 1996. 7. 5 면직되었음)에게 1주 미만의 경미한 타박상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음.
- 신청인은 사고 다음날인 7. 3 피신청인에게 사고경위와 보험처리에 대한 보고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거짓말인바 동 사고는 7. 5 초진시 14주가 나왔고 좌측대퇴골 경부골절,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 사고당시 대퇴골이 부러진 사고를 피신청인 회사가 알았다면 사고처리를 하였을 것이고 신청인이 중앙선 침범과 초진 14주이상 이라고 사실대로 보고했으면 택시회사로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고이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음.
나. 신청인은 1995. 7. 15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여 엄청난 사고를 은폐해 오다가 피해자가 1997. 1. 31 피신청인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고은폐·조작의 전모를 알게 된 것임.
- 피신청인은 즉각 신청인을 불러 사건경위를 추궁하여 1,000만원에 형사합의한 사실을 확인 후 당일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으며 2. 1과 2. 3에 다시 신청인을 불러 권고사직을 요구하자 조합장직을 그만두고 일만 하겠다고 주장하여 3일간 기회를 더 주었으나 불응하기에 1997. 2. 10 순천지검에 교통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고발조치하였고 1997. 7. 24 광주지법 ○○지원에서 금고 10월형을 선고받았음.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7. 9.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1995. 7. 5 초진은 몇주의 진단이었는지 묻자 '잘 모른다'고 하였고 1997. 9. 24 전남지노위의 조사시 4주라고 하는가 하면 1997. 10. 8 심문회의에서는 10주인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진술이 날짜와 장소에 따라 다른 거짓진술을 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 이에 앞서 신청인은 1997. 3. 7 ○○지검의 피의자 조사시 '처음 진단이 14주이며 14주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초진 14주를 근거로 합의금 1,000만원을 계산한 것임을 검찰조사에서 밝히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1997. 3. 8 택시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시 동 조합 소속 사고처리담당 김○○ 대리가 출석한 공개석상에서 신청인의 교통사고시 중상자 처리과정에서 당연히 당해 회사에 통보하거나 경찰조사를 근거로 해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임의처리한 것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전남지노위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담당 김○○이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음.
마. 김○○의 해고건은 당시 전남지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고, 신청인이 이를 기화로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농성을 주도하였고, 김○○의 해고건은 너무 지나친 도박행위로 회사내 근로자들의 가정불화, 질서문란 등으로 인한 조치이며, 연·월차 미실시건은 휴가일수에 대한 기본급이 이미 지급되어 2중지급을 거절하자 고발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하기에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기소유예된 것이고, 부가세 경감분 배분문제는 당시 노사간 배분을 전국적으로 합의한 사항인데도 오히려 노조들이 근로자 배분몫에서 노조에 50%를 지급하라고 협박하여 이를 거절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균등배분하자 세무서에 신청인 등의 지역노조가 택시회사들을 탈세혐의로 고발하여 당시 여수지역 15개 택시회사 모두가 세금추징을 당한 바 있는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해고와 전혀 관련없는 것임
바. 신청인의 징계해고 건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를 협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며 신청인이 거론한 여수 ○○교통 대표 전○○은 신청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확인하고 있음.
사. 김○○의 교통사고는 사실보고를 하여 정당한 처리를 한 경우이며 김○○의 교통사고는 보고받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이 건으로 피해자나 사직 당국으로부터 피해요구 또는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 신청인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지금까지 6차례의 수술과 향후 4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으로 평생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허위보고하여 사고처리등 업무를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유죄확정을 받은 사고가 없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함.
아.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하여
- 신청인은 차량배정시 노조원을 차별대우하였다고 하나 대폐차시(1차 2인교대 승무) 기존 승무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만일 1인이 부족시 본 기사가 정하는 기사를 본기사의 차량에 배정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 회사에는 대출금 제도가 없고 다만 근로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가불형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3,000만원은 회사 운영자금에서 임시로 사용한 일부금액에 불과함.
자. 조합 탈퇴 강요에 대하여
- 김○○은 1997. 11. 28 초심지노위의 심판과장과 안○○ 심사관이 피신청인 회사에 출장조사시 우○○ 부장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해고노조원인 김○○과 도박하여 500만원을 잃었다고 원망섞인 진술도 하였음.
- 박○○도 당일 대질조사하였으나 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것이며 남의 말을 듣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 나는 해고되었는데 그거 하나 못써 주겠느냐'고 신청인이 요구하기에 마지못해 써주었으나 그날밤 잠을 못이루었다고 피신청인에게 호소한 바 있음.
차.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 1995. 12월 김○○는 위장 취업으로 인한 정당해고로 전남지노위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김○○은 근무도중 사내 및 여관 등에서 상습도박행위로 동료근로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해고되었음.
- 신청인은 1997. 8. 26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노사임금협상 상견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 여수지역사무소에서 상견례를 한 것이며 이때 신청인은 교섭위원이 아니어서 근로자측 협상위원과는 무관하였던 것이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때'의 규정 등을 근거로 조치한 것이므로 보복조치가 아닌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가. 해고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문○○에게 초진 14주의 중상을 입힌후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과장 최광식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피해자 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사고일로부터 13일 지난 1995. 7. 14에 피해자에게 형사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네주었고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내지 '사'와 같이 피해자가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고의 전모가 알려져 피신청인의 고발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시 신청인은 피해자의 초진기간이 14주임을 알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워낙 중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7. 9. 1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초진기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이어 초심지노위
조사와 심문회의시 각각 '4주', '10주인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에게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하여 전과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 사건처리를 하지 말자'고 제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신청인은 형사처벌과 향후 예상되는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해 왔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업무과장 최○○이 1997. 11. 24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4∼6주 정도 추정 보고하였고 사장과 유○○과 본인이 3자면담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서 보험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의 확인서는 그가 회사 공금횡령을 사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제출된 것이어서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당자인 택시공제조합 소속 대리 김○○이 해고된 것으로 미루어 최○○의 주장처럼 3자가 합의하여 정당하게 보험처리되었다면 김○○이 해고처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김○○의 보험처리에 대하여는 1997. 3. 8 피신청인이 택시공제조합 운영회의시 김○○에게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과 협의한 사건임에도 이후 징계처분한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피신청인을 속여왔으므로 근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오히려 신청인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당시 피신청인이 징계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전혀 없다.
신청인은 노조원 김○○의 해고시 삭발항의, 노조원 김○○ 해고시 연월차 휴가 미실시 고발, 1996년도 부가가치세 경감분 배분 등의 문제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카'와 같이 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며, 신청외 ○○교통 대표이사 전○○이 1997. 1월에 김○○에게 여수지역 사업자 회의시 신청인을 해고 결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타'와 같이 전○○과 김○○의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김○○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처분시 회사 사규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 신청인의 해고건에 대하여 타인과 협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김○○와 김○○의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없었으므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는 당시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후 처리하였고 김○○은 피신청인에게 보고치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초진 14주의 부상과 향후 계속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 사실을 1년6개월 이상 은폐해 오다가 발각된 사건이므로 위 두사람의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의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이는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조합원에게만 고급차종을 지원한다는 주장과, 비조합원은 무단결근, 음주, 도박, 음주운행에 대해 묵인해주고 조합원의 경우 지각, 결근만 해도 시말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과 김○○, 박○○, 오○○, 허○○의 조합탈퇴 강요 주장은 모두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파'와 같이 초심지노위가 1997. 11. 28 피신청인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한 결과 고급차종 지원건은 사실과 다르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입증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합탈퇴 강요 주장은 당사자들에게 확인한바 모두 자유로운 의사로써 탈퇴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위 '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신청인의 교통사고 유발과 그 은폐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그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사규의 적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징계권 행사에 권리남용의 부당한 점은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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