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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협력68140-4691997-12-04
- 행정해석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162000-01-01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653197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5.15-132701976-07-29
-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재보01254-59071991-04-26
-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근기01254-159261985-09-29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징수32520-35051986-02-28
- 행정해석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85451970-09-07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