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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8541993-08-24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6172196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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